정책이슈
'주소는 서울인데, 체류는 부산'…생활등록제 도입론 확산
- 국토연구원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해야'

국토연구원은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 핵심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다. 생활등록제란 주민등록과 별개로 개인이 주소지 외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 등록을 하는 것이다. 국민 제2주소지제(복수주소제) 도입에 앞서 준비 단계로의 성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통근이나 통학 등의 이유로 한 달에 11일 이상, 31일 이하 머무는 사람이 주민등록인구 3명 중 1명꼴이라는 의미다. 부산역이 있는 부산 동구가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이 85%로 전국 1위였다.
문제는 지역의 공공생활서비스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는 데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 공간적 생활권이 점점 넓어지는 반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 지역 간의 불일치로 인해 공공생활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가령 귀농·귀촌인이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농기계 대여, 농업창업 지원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고서는 생활등록제를 통해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생활인구에 법·제도적 실체를 부여해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의 실질적 근거 마련 ▲여러 제약극복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의 유연성 증대 ▲체류형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연결고리 제공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 전 사회적 수용성 검증과 점진적 변화 유도 들이다.
다만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의견이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개별 지자체 단위 시범사업으로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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