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소비쿠폰 15→13만원에 팔아요"...걸리면 '처벌' 받는다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행된 가운데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적발될 경우 지원액을 반환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2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따르면 전날 "민생회복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제가 일하는 곳이 인천인데 선불카드 주소지가 서울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것이라 바로 사용가능하다. 빠른 거래가 가능한 분만 (원한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역시 18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를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당근 측은 "실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더 치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을 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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