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똑같이 일했는데 정규직만 직원인가요"…기간제 성과급 안 준 회사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회사는 임협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런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자 사측은 소송을 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자 사측은 소송을 냈다.
그러나 행정법원 역시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노조와 정규직에 성과금을 주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존중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 지급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순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네오펙트, 연어 DNA 독점 특허 확보…200조 글로벌 항노화 시장 정조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이데일리
일간스포츠
KBO리그, '쌍천만' 돌파 원동력은 바로 '이것'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난제 산적 한미 정상회담, ‘MASGA’가 李대통령 구할것”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현대건설·SK이노·코웨이 등 AA급 우량채 줄줄이 출격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프레스티지바이오, 매출 0원서 강소CDMO로 불뚝 선 비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