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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살이 오락실에서 이만큼 논다"...고객 카드내역 조롱한 카드사 직원, "불법은 아니다"?

JTBC ‘사건반장’은 9월 17일 방송에서 30대 여성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8일 한 신용카드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했고, 이후 음성사서함에 남겨진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깜짝 놀랐다. 해당 메시지에는 카드사 직원들이 A씨의 카드 결제 내역을 조롱하며 나눈 사적인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음성 메시지 속에서 직원들은 “동전노래방에 갔다”, “1000원으로 노래방이랑 오락실이랑 하루에 이만큼 논다”, “서른여덟 살인데 이러고 있다”며 제보자의 소비 내역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카드사 직원이 상품 영업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가 남겨졌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내 카드 내역을 뒷담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분노한 A씨는 해당 카드사에 즉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카드사 측은 “직원이 고객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대화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A씨가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열람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문제의 카드사 직원은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일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다. 금융감독원에 공식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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