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거짓 계약으로 서울 집값 올려"...정부, 의심 거래 조사 착수
-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4240건
계약 해제 후 미신고 사례 280건 수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당국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중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425건에 대해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과 반환 여부 그리고 해제 사유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 조사는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에서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경우가 전체 92% 수준인 3902건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280건에 달했다. 계약 해제 후 가격을 올려 신고한 사례는 25건, 계약 해제 후 가격을 내려 신고한 경우는 33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 조사 외에도 집값 가격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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