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승부수 될까
- [상법 개정 후폭풍] ③
금융·자동차·반도체 수혜 기대…EPS 최대 12% 개선 효과
경영권 방어 약화 논쟁…제도 설계에 따라 시장 충격 갈릴 듯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노린 제도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구조 재편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관행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상향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9배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1.6~2.0배와 비교해 크게 낮다. 주요 증권사들은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이 구조적으로 정착될 경우 코스피 평균 PBR이 1.1~1.3배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환산 시 코스피 지수가 약 20~40%가량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하우스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코스피 전체 밸류에이션이 약 10~15% 수준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기업 실적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단위에서도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 추정에 따르면 자사주 비중이 5~10% 수준인 대형 상장사의 경우 소각만으로도 주당순이익(EPS)이 평균 6~12%가량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시장의 주주환원 기대가 반영되면 주가 상승 효과는 평균 15~30%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현금성 자산이 많고 자사주를 대규모로 보유한 금융·IT·자동차·정유 업종이 대표적인 수혜군으로 꼽힌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 S&P500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EPS를 연평균 5~7%가량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주가 상승률도 실적 증가율을 웃돌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의결권은 없지만 잠재적 지배력 수단으로 활용해 왔고, 이로 인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사주를 사실상 ‘경영권 방어용 금고’처럼 쌓아두는 관행을 차단하고, 매입 목적이 실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제도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
다. 자사주 소각이 제도화되면 EPS와 주가 상승 효과가 발생해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하고 시장 재평가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또한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저평가된 대형주 중심의 순환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올해는 소득종합과세 수혜주로 부상하는 기업들이 있어 정책 테마주로 담겠다는 운용사들이 늘고 있다”며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정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맞물리며 고배당 상품의 매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계와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금 운용 전략이 경직될 수 있고, 설비투자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활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확대에 따라 코스피 전체 주식 수는 연평균 1% 감소할 것”이라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지배구조 논쟁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난 9일 열린 ‘경영권 안전장치 어불성설인 이유?’ 긴급 좌담회에서 “경영은 이사회가 주주 전체를 위해 복무하는 것인데, 경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충돌하는 ‘세모난 네모’ 같은 표현”이라며 경영권 방어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사회 독립성과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사법적 판단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것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독약 조항’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보다 실제 제도 설계 방향에 더 주목하고 있다. ▲소각 의무화 대상 ▲유예 기간 ▲예외 규정 등에 따라 기업 가치와 투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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