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협상
- 서울고법 조정기일 내달 13일 지정
재산분할 대상 및 노 관장 기여도 쟁점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이후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이 잡힘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가 정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다. 이날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노 관장 기여도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잡은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결정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지난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공동재산이 약 4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노 관장이 가져야 하는 재산은 35%라고 봤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원)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갔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SK가 비자금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번째 변론은 지난 1월 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결혼 27년 만인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을 맞았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조정 신청에 나섰지만 2018년 2월 합의 실패로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최 회장과 이혼을 하겠다며 맞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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