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하나은행에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후임자 B(59)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C(53), D(53)씨도 1심과 같은 형량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나은행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이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 지원자의 부정 채용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은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별도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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