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는 다음 주 회의에 방시혁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여부와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조사해 왔다. IPO 계획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지만, 실제 이 시기 하이브는 IPO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거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후 방시혁 의장은 PEF로부터 투자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4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적잖은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시혁 의장의 말을 믿고 매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됐고, 해당 지분 거래는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했지만, 기재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5000원이었다. 이는 IPO 직전 대비 약 5배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여기에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되자마자 주가는 최대 42만원을 넘어서며 공모가 대비 160% 올랐다. 그러나 이들 PEF가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1주일 만에 최고가 대비 70% 하락하는 등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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