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하이브, 방시혁 검찰 고발에 "송구"…자본시장법 위반 [종합]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는 다음 주 회의에 방시혁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여부와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9일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조사해 왔다. IPO 계획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지만, 실제 이 시기 하이브는 IPO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거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후 방시혁 의장은 PEF로부터 투자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4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적잖은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시혁 의장의 말을 믿고 매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됐고, 해당 지분 거래는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했지만, 기재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5000원이었다. 이는 IPO 직전 대비 약 5배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여기에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되자마자 주가는 최대 42만원을 넘어서며 공모가 대비 160% 올랐다. 그러나 이들 PEF가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1주일 만에 최고가 대비 70% 하락하는 등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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