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 기회 생겨…항소심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영국 고등법원이 이를 각하했었다.
이제 영국 항소법원에선 다시 엘리엇 사건이 PCA의 재판 관할권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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