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중국 선원 어획물 묵인한 해경, 정직 2개월 처분 정당 판결
- 해상 출동 중 음주·낚시, 어획물 수수까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해경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출동 기간 중 수차례 저녁 식사 시간에 단체 음주와 오징어낚시를 했으며, 이 같은 비위 행위가 언론에 28차례 보도된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승조원들의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해 함선에 반입했으며,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리장들에게 주류 반입 경위를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월께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중 승조원들이 중국 선원에게서 홍어와 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한 점도 징계 사유로 지적됐다. A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양경찰 공무원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질서를 유지해야 하는데, A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다.
재판부는 "영해 침범, 대규모 인명사고 등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경비함정 근무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기강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출동기간 중 함정 내에서 음주, 낚시 등 일탈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유용해 구입한 주류를 함내에 반입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런 행위는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돼 해양경찰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해양경찰의 근무기강 확립 및 해양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정직 처분으로 A씨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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