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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공모주, '코스닥벤처펀드' 배정 비율 30%로 상향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벤펀드는 코스닥 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법적 명칭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이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은 코벤펀드에 공모주의 30% 이상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된다. 금투협 측은 현재 코벤펀드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세제 혜택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은 국내 비우량 회사채(BBB 이하) 주요 수요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배정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도입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 강화'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금투협은 "개정안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려는 취지"라며 "유통시장과 IPO 시장이 함께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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