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기차, 세금 덜 내는데 도로 더 망가뜨려"…추가세금 검토중인 이 나라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EV)의 무게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EV중량세' 도입을 검토중이다. 전기차는 '휘발유세' 등을 내지 않지만, 내연차보다 무거워 도로를 더 많이 파손시킨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모든 차량에 중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전기차에만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방안을 일본 재무성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V중량세 검토는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연료 구입 과정에서 휘발유세 등이 부과되지만, 같은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에는 '이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전기차는 내연차보다 대체로 무거워 도로 등 인프라 파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프라 유지·보수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성은 무게에 따라 일반 전기차의 경우 연간 기준 2t 이하 6500엔(약 6만원), 2∼2.5t 1만9900엔(약 18만8000원), 2.5t 이상 2만4000엔(약 23만원)으로 과세액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차에는 같은 금액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에는 절반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공차중량이 2.3t인 테슬라의 '모델x'의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기존 자동차중량세 1만2500엔에 EV중량세 1만9900엔이 추가로 붙어 총 3만2400엔(약 30만6000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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