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전청조에 이용 당해" 남현희, 사기 방조 '무혐의'…결정문 살펴보니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남현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남현희는 전날 자신의 SNS에 해당 불기소 결정문을 직접 공개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그 밖의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고 보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전청조의 사기 전력이나 관련 수사 진행,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실 등을 남현희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남현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명확히 해줬다”며 “민사와 형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결정문에 전청조에게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다만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남현희를 향한 비난과 악성 댓글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이고 성적 비하성 댓글이 여전히 다수 게시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로, 자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의 결혼을 발표한 뒤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를 사칭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4년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남현희의 미성년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같은 해 9월 징역 4년을 더 선고받았다.
당시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범죄수익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나 명의 자산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남현희를 둘러싼 형사 책임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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