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주 룰’ 온다...개혁인가 침해인가]②
계속 연기되는 ‘8주 룰’...“치료권 침해다” 반발
과잉진료 논란 속 한의계는 ‘기간 제한’ 아닌 ‘정밀 관리’ 지적
8주 제한, 의학적 근거 있나…한의계 ‘획일 규제’ 반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8주 룰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고, 당초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시행 시점은 다시 4월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도입은 또다시 미뤄진 상태다. 국토부 측은 세부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한의계 반발로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의계는 그동안 집회와 성명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8주로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서도 환자 상태에 따라 기간을 판단할 뿐 특정 기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환자 상태에 따라 4주가 될 수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를 행정 기준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의료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단순 외상뿐 아니라 후유증 형태의 내상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편타성 손상(목·허리 염좌)의 경우 통증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유 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상당수는 통원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이어가며, 치료 기간은 개인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또 직장인 등은 시간 제약으로 8주 내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외상 치료뿐 아니라 내상 치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트청구 등 무분별한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트청구란 침술·구술·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 다수의 처치를 하루 내원 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 세트청구 규모는 2017년 1926억원에서 2022년 7440억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023년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의계 반발로 최종적으로는 7일로 완화했다.
경상환자의 적절한 치료 기간은
그렇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8주 룰은 긍정적인 제도일까. 업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약 90%는 8주 이내 치료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나머지 10% 환자들은 치료 기간 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 치료는 보통 3~4주면 완료된다”면서도 “편타성 손상과 같은 후유증이 남는 일부 환자들은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 역시 ‘8주 이내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환자 진료비 누수가 줄어들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시 보험료가 약 3% 수준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과잉진료와 허위 치료가 줄어들면서 보험료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외상이 회복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이유로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를 계속 보전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8주 룰이 오히려 ‘8주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작용해 치료 기간이 고착화되거나, 보험사의 조기 합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생업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환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이나 심의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정당한 치료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문제의 본질을 ‘과잉진료’가 아닌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부회장은 “불법 환자 유인이나 보험사기는 별도로 단속해야 할 문제”라며 “보험사기 특별법 등을 통해 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맞지, 전체 환자를 잠재적 부정 수급자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해 과잉진료나 불법 환자 유인을 제보받고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한 번쯤은 공감했을 ‘그냥 필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3/isp20260303000042.400.0.jpg)
![“이 집에서 개가 제일 얌전”… 유튜브 ‘옥지네’가 보여주는 다정한 소란 [김지혜의 ★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2/isp20260222000072.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복제약 넘어야 산다...비만치료제 경쟁 본격화[클릭, 글로벌 제약·바이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코요태 신지·김종민, 이민우 결혼식 총출동…“진심으로 축하” [IS하이컷]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비상 걸린 헬륨 공급…8주 뒤엔 반도체 못 만든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수확기 들어간 MBK ‘SS 1호’ 펀드…골프존 ‘속도’ bhc ‘신중’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1.4조 투입'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 가동 임박...추가 수주 가능성도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