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지난해 파업 근로손실일수 39만일…노사분규 감소세 속 ‘노란봉투법’ 변수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전년(45만7000일)보다 13.8%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하는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탄핵 정국을 겪은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7년 86만2000일로 크게 줄었고, 2018~2021년에는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로 감소했다가 △2024년 45만7000일로 늘었고,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감소세는 노조의 쟁의 방식이 장기 파업보다 실질적인 이익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분규 발생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 223건이던 노사분규는 2024년 131건, 지난해 123건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창고업이 19건(15.4%)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52건으로 전년(64건)보다 줄었지만,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64건으로 2024년(57건)보다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41건(33.3%),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27건(22.0%)이 발생했다.
다만 올해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사분규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법에 따라 원청 기업은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또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나 공장 증설,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경영상 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수반될 경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동계는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7월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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