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막차 잡아라"…르노코리아, 30일 계약 고객까지 당일 출고
- 출고일 기준 세제 혜택 적용…7월 출고 땐 인하 대상 제외
즉시 출고 체계 운영으로 마지막 날 계약 고객 지원
2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는 6월 30일까지 출고가 완료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6월 안에 계약했더라도 출고가 7월로 넘어가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르노코리아는 필랑트와 그랑 콜레오스를 중심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영업 현장과 출고센터 운영을 확대해 30일 계약 고객도 당일 출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6월 구매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 필랑트 구매 고객은 '5년 걱정-제로 바이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 금융 관계사(MFS)의 잔가보장 60개월 할부를 이용하면 필랑트 하이브리드 E-테크 아이코닉 트림(차량가격 4696만9000원·개소세 인하 및 친환경차 세제혜택 적용 기준)을 선수금 30% 조건으로 월 27만9000원 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주행거리 1만㎞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약정된 잔존가치를 보장하며, 차량 반납 또는 추가 할부를 통한 소유를 선택할 수 있다. 엔진오일과 에어컨 필터 교환 각 5회, 프리미엄 차량 점검 5회, 브레이크 오일 및 미션오일 교환, 해피케어 연장보증(5년·10만㎞)도 제공된다.
그랑 콜레오스는 6월 구매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와 별도로 100만원 이상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2025년 생산 차량은 최대 200만원의 혜택이 적용되며, 일반 정액불 할부와 스마트 유예 할부, 잔가보장 할부(24개월 이상·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이용 고객에게는 추가 10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르카나 구매 고객은 200만원 상당의 유류비 지원 또는 36개월 무이자 정액불 할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 이용 조건에 따라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전까지 고객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출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출고 가능한 물량을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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