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李 대통령, 17억원 근저당 이자 안 받는다"…'물딱지' 우려에 답변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만 해도 상당할 텐데,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미지급 잔금에 해당하는 17억7천만 원(채권최고액) 규모의 근저당권을 매수인을 상대로 설정한 바 있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처분한 뒤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무이자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이지 않느냐"고 해석했다. 한 교수는 "만약 잔금 날 돈을 치르지 않을 경우 민법상 보장된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이 진행될 것"이라며 결국 잔금일 내에 거래가 잘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안 부대변인이 소유권 이전 시점을 서두른 이유와 관련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는 이른바 '물딱지' 우려를 언급하자, 한 교수는 해당 단지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을 짚었다. 인가 이후에는 주택을 매매해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므로, 매수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이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잔금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주체만 다를 뿐"이라며 매도인이 자금을 유예해 주는 '매도인 금융(셀러 파이낸싱)' 방식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이 17억 원이 넘는 대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고 유예해 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세무상 '증여'에 해당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법률 규정에 맞춰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 ‘폭스클럽’... ‘기절쌈바리’하게 웃겼던 3년의 시절인연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7/22/isp20260722000107.400.0.png)
![별명은 타조, 남편은 바게트?... ‘담다미담’, 치명적인 웃수저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6/24/isp20260624000274.400.0.pn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개인사 뒤로하고 3년 만 복귀… 안희연, ‘사랑이 온다’로 K장녀 위로한다 [종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이데일리
마켓인
팜이데일리
故유채영 남편, 12주기 맞은 아내 향한 편지 “내 걱정 말아”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法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 vs 吳 "납득 못해.. 항소심서 다툴 것"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홈플러스 영등포점 매각 막바지…'5800억 대출' 만기연장 무게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공급망 안정 노린다”…바이오 원부자재 세액공제, 최대수혜는 CDMO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