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수건 500원·비누 700원' 여성에게만 부과?…목욕탕 관행에 "성차별"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지역의 한 목욕장 업소를 방문했다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성차별적인 관행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소 측은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 해당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 행위라고 보았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반납 절차를 강화하고,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 고객에게만 일률적으로 별도 요금을 부과해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개인별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최근 사우나나 대중목욕탕을 다시 찾는 20대 등 MZ세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성별 차등 요금과 서비스 차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목욕탕에서는 여성에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는 것에 더해 드라이기 사용료까지 3분당 100원 등 유료로 운영하면서 동전을 따로 챙겨야 하는 등 이용상의 불편을 호소하는 여성 고객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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