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3시 관계인집회 진행 예정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율 관건
2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관계인집회 결과를 토대로 서울회생법원이 곧바로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회생법원은 늦어도 오는 4일까지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집회에서는 이해관계자별 표결이 진행된다.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다.
앞서 지난달 홈플러스는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수정 계획안의 핵심은 자가점포 등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즉시 폐점이 결정된 19개 자가점포의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탁담보 채권 약 1조2000억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홈플러스는 담보권이 해제된 자가점포(38개·감정 평가액 약 2조8000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다시 채권 변제에 활용된다. 해당 계획이 현실화되면 오는 2037년에는 미상환 채권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주장이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미지급 납품 대금과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에 대한 분할 상환 동의 여부다.
공익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 여부는 회생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홈플러스는 향후 3년 내로 공익채권을 전액 상환하겠다며 채권자들에게 분할 상환 동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전날(1일) 기준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64.4%(물품대금 66.2%·임직원 88%) 수준이다. 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더 많이 얻어야 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오늘까지 인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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