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최순실 병원비' 3천900만원, 나랏돈 쓰였나…"채권 소멸 시효 5년"
1일 장경태 무소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19일 최 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 원을 예산으로 대위변제했다. 당시 최 씨가 벌금 및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병원비를 내지 못하자 국가가 우선 지불한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대위변제 직후인 같은 달 28일 최 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통지했으나, 이후 적절한 법적 환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돼 있다. 별도의 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5년 시효가 임박하거나 지난 시점인 지난해 11월에야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도 소송 제기 등 후속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수술 부위 감염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 7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10년 치에 달하는 병원비 구상권 청구로 경제적 곤경에 처했다며 후원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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