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결국 ‘국민혈세’로 1530억 배상, 정부 엘리엇과 8년 분쟁 최종패소
- 법무부 28일 1개월 검토 결과 환송중재 판정 받아들이기로
엘리엇에 8년 3개월 만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약 1530억 배상
배상액,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 통해 지급 전망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정부가 8년 3개월에 거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투자분쟁을 최종패소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든 패소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결국 ‘국민혈세’로 153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따라서 엘리엇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법무부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것이다.
올해 3월 사건을 돌려받아 절차를 개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재차 정부의 조치와 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패소 결과를 받아 든 법무부는 약 한 달간 판정문을 분석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될 비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향후 약 1530억원의 배상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배상금 재원 마련 방식은 일반예비비 또는 국가배상 예산을 활용한다. 예비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국가 예산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국고에서 충당되는 구조다. 대규모 ‘혈세’를 집행하는 만큼 국회 보고 등의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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