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단독] 하늘 위 ‘안전’ 책임지는 승무원, ‘객실승무원’→‘객실안전승무원’ 호칭 변경
- 단순 ‘서비스 제공자’ 이미지 탈피 움직임
“객실승무원, 기내 안전 중추적 역할 수행”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에 탑승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의 공식 호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와 기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승객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객실승무원의 ’안전요원’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항공안전법령에서는 ‘객실승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객실승무원은 비상 상황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조치 ▲항공기 보안 점검 등 안전 확보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단순 ‘서비스 종사자’ 이미지가 강했다.
호칭 변경은 단순한 용어 수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항공 승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편의가 아닌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사회적으로 재확인하고, 승무원 스스로도 업무 정체성과 사명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및 하위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객실승무원’ 용어를 일괄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후 입법예고를 통해 항공사와 승무원단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최종적으로 관보에 공포될 경우 일정 기간 후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하반기 중 입법예고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객실승무원 호칭 변경이 정착될 경우 항공사는 채용공고, 교육과정, 내부 직제 등 전반에서 ‘객실안전승무원’ 호칭을 공식 사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실승무원의 호칭 변경과 관련해 당장 입법예고 등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며 “다만, 객실승무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움직임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강정현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은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비행 전 과정에서 기내 안전과 보안 확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안전과 보안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호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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