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친기업→친노동으로…어질한 경제 정책 급변침 [EDITOR’S LETTER]

[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4%로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자 친기업 정책들입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는데요,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가 기업 편을 확실히 들면서 경영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이전으로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달 말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법인세 4개 과표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1%포인트씩 내리면서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도 다시 10억원으로 환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인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입법화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친노동법이고,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시행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1차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추가한 대주주 견제 법안입니다.
경제계와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상법 추가 개정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반기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추가 논의는 없다”며 이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 중심의 정책이 노동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는 모습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급격한 변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활동에 장애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가뜩이나 부담이 큰 기업에 정부의 경제 정책 급변은 경영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볼멘소리 정도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우려를 기우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게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6단체장과 만나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들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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