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소청법 이어 중수처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野 "검찰 파괴" 반발하며 퇴장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지만,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쳤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처법에 이어 중수처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주당이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처리된 공소처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대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된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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