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당 4만원대·연 15회 제한 유력
병원은 수익성, 환자는 치료 접근성 우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 직장인 A씨(48)는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1년 넘게 꾸준히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 상태가 심할 때는 일주일에 두 차례 병원을 찾았고, 통증이 줄어들면 횟수를 줄이는 식으로 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걱정이 커졌다.
그는 “비용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통증이 심한 시기가 오면 연간 횟수를 금방 넘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관리급여화 시 도수치료비는 기존 10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실손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20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를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올 7월부터 도입이 확정됐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가격 및 횟수 등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현재 도입이 유력한 안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에서 치료 행위 가격은 회당 약 4만~4만3000원 수준이다. 기존 도수치료 가격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10만~20만원 수준이었다.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해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관리급여 수가를 4만원으로 가정하면 건강보험이 5%인 20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후 실손보험 적용 시 1세대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수준, 2세대 가입자는 약 4000원, 3~4세대 가입자는 수천원에서 1만원 수준 부담으로 추산된다. 현재 비급여 도수치료를 회당 10만원 안팎에 받고 있는 4세대 가입자의 실제 부담액이 약 3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체감 부담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5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비급여 보장 축소 구조가 적용되면서 회당 실제 부담이 약 3만6000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횟수 제한이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인정하고 수술 후 재활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가 9회를 허용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마사지센터를 찾듯 도수치료를 받아온 실손 가입자들에 제한을 주겠다는 의미다.
의료계에서는 이 부분이 환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주 2회씩 연간 약 100회의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일반 기준상 인정 횟수인 15회를 초과하는 나머지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나 실손보험 심사 강화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수술 후 재활 환자의 경우 추가 9회를 인정받더라도 연간 최대 24회 수준에 그친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료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초기 재활이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한 달 안에 해당 횟수 상당 부분을 소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러면 1~2세대 가입자라도 기준 횟수 소진 시 자비로 도수치료를 받아야 한다. 연간 주 2회, 약 100회의 도수치료를 받던 실손 가입자는 인정 횟수인 15회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85회는 자비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분을 제외하고 회당 3만8000원씩만 잡아도 추가 진료비 약 33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A병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횟수 제한을 두면 사실상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환자들이 자비를 들여야 한다면 굳이 도수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문제도 제기된다. 병원에서 도수치료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은 숙련된 치료사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가격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마다 도수치료 수익이 줄면서 운영사를 줄일 수도 있고 회당 치료 시간을 감축시킬 수도 있어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면 도수치료 가격을 4만원 수준으로 묶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매우 낮은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병원은 차라리 도수치료 자체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도수치료가 실손보험의 골칫거리로 꼽혀 왔더라도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이번 제도 변화가 날벼락 같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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