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법적 절차 검토"
- 고용부 요청 따른 서울시 처분…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선…입장 충분히 소명할 것"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사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했다며 처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는 백런칭(Back Launching) 작업 과정에서 거더를 인양·이동·거치하는 장비인 런처(Launcher)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런처가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도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과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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