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 12.5%...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와 집행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60개국을 상대로 10에서 12.5% 수준의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실적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 세율인 12.5%의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총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최종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내린 최초의 관세 처분이다.
한국은 일본과 나란히 12.5%의 관세 부과국 명단에 올랐다. 앞서 USTR은 301조 조사 결과 발표 당시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서약을 한 국가에는 10%, 관련 규제나 금지 조치가 미흡한 국가에는 12.5%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며, 한국은 호주 및 일본 등과 함께 후자에 속해 12.5%의 관세를 확정 지었다.
이번에 새롭게 부과된 관세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와 곧 기한이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의 공백을 채우게 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매겼으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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