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외국인도 연금을? 79%는 중국인 신청…불붙은 '형평성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중 79.7%(792건)가 중국동포(F-4 비자 등)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뒤 재입국해 이를 반납하고 추납을 더해 연금을 받는 외국인 수급자도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5배 증가했다. 아울러 단기 가입 후 추납을 마친 외국인이 해외 거주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등록해 부가급여를 챙기는 사례까지 나오며 국민 법감정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과 정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단기 거주 외국인의 추납 자격 보유는 모순"이라며 실거주 요건 강화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반면 국민연금공단 등 일각에서는 국적 중심의 전면 배제보다는 실제 기여도와 가입 기간을 연동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적에 따른 배제는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만큼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실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기여도 중심의 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개편은 외국인 추납 전면 제한과 국내 실거주·실납부 기간에 비례한 추납 한도 설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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