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할머니 용돈은 괜찮겠지?"…'합산 2000만원' 착각했다 가산세 폭탄
2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비과세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2,000만 원이다.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문제는 대다수 납세자가 '직계존속'의 범위를 개인별로 오인한다는 점이다. 증여세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은 용돈을 준 사람마다 개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합산 집계한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2,000만 원, 친할머니에게 2,000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총 4,000만 원이 증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계존속 합산 공제 한도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 최소 10%의 증여세(약 200만 원)가 과세된다.
이를 단순 명절 용돈으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향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무신고가산세(20%)와 미납 기간에 비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돼 세금 부담이 급격히 불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명절 용돈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치료비, 학자금, 생활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용돈으로 받은 자금을 쓰지 않고 모아 주식, 채권,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정기예금에 넣어 자산을 형성한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전문가들은 자녀 계좌로 명절 용돈을 모아줄 때 입금 시점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성년 시기 10년 단위로 2,000만 원씩, 성인이 된 후 5,000만 원씩 비과세 한도에 맞춰 신고를 해두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세금 부담 없이 총 1억 4,000만 원의 합법적인 초기 자금을 형성해 줄 수 있어서다. 신고를 마친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 운용 수익이나 이자 소득 역시 추가 증여세 없이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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