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검찰청 폐지 앞둔 마지막 기소, 왜 매출 1위 업체는 담합에서 빠졌나
- 서울중앙지검 1일 석유화학 업체 6곳과 임직원 37명 기소
PVC 관련 매출 1위 기업 한화솔루션 기소 대상서 제외
수사 협조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 사건을 발표했다. 대상은 역대 최대 수준인 16조원대의 석유화학업체 담합 사건이다. 하지만 담합 사건의 매출 1위 업체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의문을 낳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화솔루션까지 총 7개 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소속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핵심 품목인 PVC는 국내 대형 석유화학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다.
PVC 사업 매출 규모를 따지면 기소 대상에서 빠진 한화솔루션이 연간생산능력 최대 120만톤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다음으로 LG화학이 최대 110만톤 정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기소에서 업체별 인원을 보면 LG화학은 12명으로 가장 많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매출 1위 업체 한화솔루션은 빠졌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받으면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담합 사건과 관련해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의미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이라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니언시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이 매출 면에서 가장 큰 업체였고, 수사도 함께 받았는데 기소되진 않은 건 아무래도 리니언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귀뜸했다.
한화솔루션을 제외한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포함해 담합에 가담한 6개 업체와 전·현직 대표이사 및 임직원 3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인원은 LG화학을 포함해 PKC 6명, OCI 11명, 애경케미칼 4명, 롯데정밀화학 3명, 유니드 1명 등이다.
이중 PKC 영업본부장을 지낸 배모 씨, LG화학 사업부장을 지낸 황모 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원으로 특정했다. 이는 앞서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한 전분당 담합(10조1520억원), 설탕 담합(3조2715억원), 밀가루 담합(5조9913억원)을 웃돈다.
이들은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임원들은 "PVC는 형하고 나하고 마음먹었으니까 그렇게 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야", "형 사랑해요"라며 유대 관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격인상 공문을 실행할 순서까지 미리 정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승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미·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생산 안정을 위해 1465억원 상당을 지원했는데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모 업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자 "트럼프가 도와줬다", "한턱내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7개 업체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김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핵심 피의자를 소환조사했고, 공정위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제 기소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업황 불황에 또 다른 악재에 놓이게 됐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회사에 내려지게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와 과징금이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기 때문에 관련 제재도 뒤따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검찰의 고발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20%에 달한다. 과거에는 10%였으나 법 개정으로 20%까지 대폭 상향됐다.
석유화학 PVC 등의 경우 관련 매출이 크다. 그래서 담합 규모가 16조원대에 이른다. 만약 관련 매출을 따진다면 단순 계산식으로 과징금 3조20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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