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학동참사 책임자 2심 '감형' 대법원 확정에 유가족 ‘개탄’
- 1심 징역 3년 6개월 → 2년 6개월 감형
서울시, 현산에 영업정지 8+8개월 행정처분
현산, 집행정지·취소소송…학동4구역 재개발은 진행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유가족들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진의 학동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14일 학동 참사 주요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감형된 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정말 개탄스러운 심정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입장을 내 “현장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으나 유가족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참사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는 종결됐을지 모르지만 전면적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학동 참사의 교훈은 사라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소장 서모(61)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61) 씨와 공무부장 노모(57)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학동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멈춰 서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현산 행정처분 소송 주목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4년 2개월 만에 확정되면서 형사 책임 규명은 마무리됐지만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제기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재판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산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부실시공)과 과징금 4억623만4000원(하수급인 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수급인 관련 처분도 당초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으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처분이 바뀌었다.
이후 현산이 두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은 승소, 영업정지는 패소해 둘 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과 더불어 현산이 2022년 4월 신청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여파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영업정지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참사 발생으로 중단됐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현산은 학동참사 이후에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중대재해를 이유로 각각 8개월·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현산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실제 행정처분은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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