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홈플러스 전단채 제재 본격화…증권사 과징금·배상 부담 어디까지
- 당국, 오는 15일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사 제재심…불완전판매 여부 심의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와 관련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관련 증권사들이 심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의 관건은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와 실제 상품 위험 사이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다.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와 신용위험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와 판매사 측 소명 등을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 인정 범위에 따라 과징금 부담 달라져
증권사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 판단이 금전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 등이 인정되면 기관·임직원 제재와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단순히 투자자 손실 규모에 비례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위반 행위와 관련 수입, 위반 정도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따라서 제재심에서 어떤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는지, 그 범위가 얼마나 넓게 판단되는지가 실제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제재심 심의 이후에도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금전적 부담을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제재 절차가 시작되면서 투자자 배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최종 제재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분쟁조정을 통한 선배상 후정산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는 제재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투자자 구제를 미루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재심 개최와 분쟁조정 일정은 별개의 문제다. 금융당국 측은 “아직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해 현재 확정된 일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분쟁조정이 진행될 경우 투자자별 판매 경위와 손해 규모, 판매사의 책임 정도 등을 토대로 배상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에서의 판단이 배상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배상 기준과 일정은 별도 절차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 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할 때 설명 절차와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심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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