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경총 “일본, 65세 재고용으로 위기 극복… 한국도 유연한 접근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6.6.16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일자리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재고용을 중심에 둔 유연한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65세까지 일자리를 보장한 일본의 고용 모델을 조명했다. 경총은 지난 3월 현지 정부 기관과 경제단체, 기업 등을 직접 찾아 고령 인력 활용 실태와 정책 배경을 파악했다.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시점부터 정년을 늘리는 방식 대신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재고용 카드에 집중했다. 청년층의 취업난 방지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었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는 2013년 희망자 전원 대상으로 넓어졌으며, 지난해부터 전면 적용 단계에 들어섰다.
일본 기업 현장에서는 자율적인 고용 유연화 시도가 이어졌다. 성과별 임금 격차를 조정해 확보한 여력으로 재고용 인력의 처우를 다진 곳이 있는가 하면, 정년 이전부터 직원의 건강 상태와 전문성, 조직 내 필요를 분석해 직무 체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기업도 늘어났다.
경총은 일본이 노동시장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고, 단계적 입법을 거쳐 제도의 연착륙을 끌어냈다고 평했다. 특히 직무·성과 위주의 보상 구조 전환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고령 인력의 연속성 있는 활용을 가능케 한 핵심 동력이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고령 인력의 활용 가치는 점차 커지고 있으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와 단단한 고용 경직성,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경영계의 시각이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만 한 번에 올려 잡을 경우 청년 일자리 위축과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며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을 예방하고 기업의 자율적 운용 권한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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