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9,440억 '맞상고' 포기…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 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부대상고를 통해 분할 대상과 비율을 추가로 다퉈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총 2조 9,000억 원(SK 주식 약 2조 원어치 포함)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3분의 2), 노 관장 33.3%(3분의 1)로 책정됐다. 당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기여분을 제외했으나,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식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변론 종결 이후 급등한 주가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참작했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은 지난 8월 재상고를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9,440억 원 중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최 회장은 SK㈜ 보통주를 매각해 판결금 상당액인 9,440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공시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쟁점을 파고들었다. 첫째, 비자금 기여가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몫이 파기환송 전 2심(35%)과 큰 차이 없는 33.3%로 책정된 점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SK 주식 가액 기준일을 원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로 잡고서도 이후의 주가 상승분을 비율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한 법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셋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인 2017년에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의 상고이유서 답변서 제출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최종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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