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법적 검토 거친 정상 거래…지역 개발 공로로 표창도 받아” 반발 -SPC·현대모비스 소송 사례 거론…최종 판결 이후 보도자료 정정 필요성 제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형 이미지[미드저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SM 소속 계열사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전원회의 심의 전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종 의결이 내려지지 않은 단계에서 혐의가 알려질 경우 기업의 방어권과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부서가 법 위반 여부와 제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문서다. 향후 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해당 단계에서 법 위반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주요 혐의와 조사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SM그룹은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부당 내부거래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재계 일각에서도 공정위의 조사 결과 공개 방식이 무죄추정 원칙과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원회의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기 전에 조사부서의 판단만으로 기업에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다.
SM그룹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업이 장기간 방치된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연이은 사업자 부도로 약 12년 동안 개발이 중단돼 사업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였다. SM그룹은 사업을 인수해 개발을 마무리했으며,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충남 천안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간 자금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금융기관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신용도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거래 조건과 사업 위험을 고려하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M그룹은 향후 전원회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 배경과 자금 거래 조건, 경제적 합리성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 측과 SM그룹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 위법성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재계에서는 공정위 처분이 이후 법원에서 취소되더라도 제재 발표 당시 발생한 기업의 평판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기사에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 가운데 일부 취소를 포함해 최소 20건에서 공정위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2020년 SPC그룹 계열사 간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관련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2024년 대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공급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처분도 법원에서 취소됐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최초 제재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의 명예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처분이 취소되면서 발생하는 과징금 환급과 재정 부담도 거론된다. 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반환한 과징금은 5,511억원, 환급 가산금은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재계는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공정위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전원회의 의결 전 발표에는 사건의 절차적 단계와 기업 측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기존 보도자료를 수정하고 최종 결과를 같은 비중으로 알리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견이 먼저 공개되면 기업은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기 전부터 평판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조사의 투명성과 함께 피심인의 방어권, 최종 판결 이후의 명예 회복 절차도 균형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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