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정지
[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도 정지된다.
재판부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면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친족의 경영 참여도 없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새로 마련한 뒤 처음으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에게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나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익편취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거래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가 동일인을 변경 지정한 근거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질 예정이다. 본안 소송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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