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내년 '혼인지원금' 1663억원 규모…"소득 상관없이 100만원 지급"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되는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 등 총 17개 조세지출 사업(약 1조 9,000억 원 규모)을 재정 직접지원 사업으로 개편한다.
가장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1,663억 원 규모의 가칭 '혼인지원금'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개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총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소득 기준이나 납세액에 구애받지 않고 혼인 사실 자체만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이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도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로 일원화·확대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출산지원금'으로 통합돼 내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 기본구간 기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지방우대구간은 최대 2,000만 원)을 1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기본구간 기준 월 20만 원(0~1세 가정양육은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아동 1명을 12세까지 양육할 때 받는 생애 수혜액은 현행 약 3,690만 원에서 기본구간 기준 4,940만 원(지방우대구간 최대 7,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중심이었던 가족 정책을 1인 가구 생활·교육 지원 등을 포괄하는 '모두의 가족' 보편적 서비스로 넓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27만 명으로 늘린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월 23만 원의 예비양육수당을 신규 지급하며,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상담1388' 24시간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심층분석시스템 구축(10억 원)과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단가 인상 등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관계 폭력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조세감면 방식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 중심의 직접 재정 지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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