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3년간 월 50만원 넣으면 2255만원 목돈"…정부,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정책 금융상품이다. 병역 이행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 귀속 국세청 확정 소득을 바탕으로 심사한다.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다. 3년간 매달 50만 원(원금 1,8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일반형(정부 기여금 6%)은 만기 시 최대 2,138만 원을 받게 되며 연 14.4% 수준의 금리 효과가 발생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하는 우대형(정부 기여금 12%)은 만기 수령액이 최대 2,255만 원에 달해 연 최고 19.4% 수준의 금리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환승 기회도 열린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불이익 없이 갈아탈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1차 모집 당시 발생했던 일반 공무원의 중소기업 우대형 오안내 등 심사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가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 등을 활용해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본심사 전 가심사 결과를 사전 안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전산 서버 증설과 전담 콜센터 상담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한편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전 청년으로 넓히고 우대형 기여금 매칭 비율을 15%(지방 중소기업 근무자 25%)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기여금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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