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유학와서 '월 330만원' 꿀알바 정체는…'외국인' 적발만 1,132명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총 1,1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67명)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불법 배달 종사자가 최소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법상 유학 비자(D-2 등) 체류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 라이더 등 단순 노무직에는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베트남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평일 9시간, 주말 12시간 일해 월 330만 원을 벌었다"는 구체적인 후기뿐 아니라, 배달 병행이 수월한 대학 목록, 단속 회피 요령, 배달용 오토바이 및 번호판 거래 정보가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었다.
불법 취업의 핵심 통로는 플랫폼의 계정 관리 허점과 협력사의 알선이었다. 일부 배달 협력사는 비자상 일할 수 없는 외국인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타인 명의를 이용한 우회 급여 수령 방식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정 명의자가 로그인 인증번호만 전달해 주면 실시간 배달 수행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플랫폼의 시스템적 한계도 지적됐다. 배달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속여 가입하는 등 1억 2,000만 원 규모의 보험 관련 위법 사례(37건)도 함께 적발됐다.
김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협력사에 라이더 확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며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면서도 불법 명의 대여 단속은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연루 협력사와의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국감에 출석한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측은 제보센터를 운영 중임을 밝히며 "협력사를 통한 불법 명의 유입 관리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단속망의 한계도 제기됐다. 배달원 개인만 단속될 뿐 계정을 알선·알선료를 편취한 협력사 영업점은 처벌망을 벗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출입국 당국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간 공조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배달업의 고용 구조 및 근무 형태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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