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정년연장 결사반대" 프랑스 최루탄 시위 '폭발'…한국선 90% 찬성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프랑스 근로자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세후 실질 기준 70.0%에 달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로, 은퇴 전 세후 월 300만원을 벌었다면 퇴직 후 매달 21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프랑스의 세전 소득대체율 역시 56.6%로 OECD 평균(52.0%)을 웃돈다. 반면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세후 기준 39.0%에 불과하다. 세전 기준으로는 33.4%까지 낮아져 OECD 최하위권에 머문다.
이 같은 차이는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정년을 늦추는 정책이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하루 최대 100만명이 참여하는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시행은 2028년까지 유예됐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만 20~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88.3%가 찬성했다.
한국에서 정년 연장 요구가 거센 주요 원인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최대 65세로,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 빈곤율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8%로 OECD 1위인 반면 프랑스는 6.2%에 그쳤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연내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 70%에 달해 굳이 더 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소득 대체율이 낮으니 정년을 늘려 소득을 유지하려는 요구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며 "동시에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정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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