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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검토
2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세 유예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추가 유예가 검토되는 주요 배경으로는 과세체계의 준비 부족이 꼽힌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 소득은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초기 참여국은 한국과 일본 등 46개국에 그친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되면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과세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예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유예 검토에는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의 여론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진정된 상황에서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의 반응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 종료 이후 당정 협의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을 거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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