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쿠팡, '2000억 과징금' 철퇴 피했다…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개보위, 쿠팡 2011억600만원 과징금 '효력 정지'
양측, 본안 소송서 적법성 최종 다툼
이용자 1000만여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해 활용했다는 이유로 쿠팡에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 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적 시비가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쿠팡 측은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처분 효력 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개보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은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정지된다.
이어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효력 정지의 대상은 개보위가 지난 6월 10일 심의 및 의결을 거쳐 9월 10일에 공식 발령한 제재 조치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더불어 정확히 2011억6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포함됐다. 당초 쿠팡 측에 통보된 해당 과징금의 법정 납부 기한은 지난달 15일까지였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은 법원이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기업 활동에 미칠 타격을 막기 위해 임시로 효력을 멈춘 조치다. 쿠팡의 고객 정보 수집 및 이용 행위가 실제로 위법했는지, 그리고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은 향후 열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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