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사모펀드 대주주’ 법안 봇물...먹튀 사라질까
- [사모펀드 대주주 규제 논란]①
‘먹튀’ 이미지 사모펀드...MBK 논란 덕 다시 ‘뜨거운 감자’
LBO 제한·공시 의무 등 규제 목소리, 혁신투자 위축 우려 시선도
사실 사모펀드는 장기적 투자와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지배구조 개선, 기업 구조조정, 혁신기업 성장 지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자본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다만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의 사례처럼 무리한 차입(LBO)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칼을 빼들려 하고 있다. 현재의 비교적 자유로운 사모펀드들의 경영방식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얘기다.
‘무리한 차입’ 인수 방식, 근절되나
사모펀드 대주주 규제와 관련된 법안은 최근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5월 ‘사모펀드 규제 3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인수 목적과 자금조달 구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6월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의 LBO 한도를 현행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줄이고, 인수 후 자산매각과 고배당 등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8월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한도를 절반으로 낮추고, 인수 후 2년간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자본 유출 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발의했고 10월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 해산 명령권을 부여하고, 인수 후 배당·감자 등 주요 자본변동 행위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형 펀드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금융당국이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란 분위기다. 지난 2004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이제는 자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금융당국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MBK파트너스에 대해 악덕 투기자본이란 표현을 쓴 바 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8월 인사청문회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권대영 금융부위원장도 이번 국감에서 “MBK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의지가 확고한 셈이다.
자본시장에서는 LBO와 관련해 규제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도 사실 무리한 차입이 문제가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알짜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갔고 확보한 자금은 인수금융 상환 및 MBK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거듭된 자산매각은 결국 홈플러스 장기 성장성 저하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에서는 사모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와 위기 시 자본 확충 능력 평가 항목 신설 등을 규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써서 인수기업에 부채를 전가하는 행태’는 반드시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투기세력 몰아가는 건 문제...노동자 보호는 필요”
해외는 사모펀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규제가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등록·인가 요건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민형사 및 행정처분 이력을 고려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사모펀드가 주요 법규를 위반하거나 미영업·영업중단 시 회사의 등록을 직권으로 정지 및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차입을 제한하고 공시를 강화하는 것이 사모펀드라는 자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지난 5개월간 나온 법안의 핵심은 결국 차입 제한과 공시 강화, 사회적 책임인데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에게 이 세 가지 규제를 가하면 관련 시장은 손발이 묶인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미국도 차입이나 공시 관련해서는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를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분위기는 문제”라면서 “규제를 통해 홈플러스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다른 혁신투자를 위축시킨다면 규제를 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의원들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지 않아 보인다. 사모펀드는 금융사가 아니다. 자본시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공시 의무 같은 규제를 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현 정권의 기조에 맞춰서 법안을 급하게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홈플러스 사태처럼 구조조정 당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019년 미국 하버드대 등 연구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의 경우 동종업계 평균 대비 14.4%의 일자리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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