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대주주 규제 논란]④
학계 "강한 규제는 순기능 약화시킬 수도" 우려
약속 의무권 도입·M&A 심사 강화 등 대안 제시
다만 강한 규제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너무 강한 규제는 사모펀드가 가진 순기능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순기능을 살리는 쪽이 낫다는 입장이다.
"규제 필요한지 의문...어차피 해외자본 들어올 것"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가 기업 지배권 시장에서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용수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는 "현재 한국의 경우 산업 재편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럴 때는 사모펀드와 같은 자본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도 "국내 금융시장은 사모펀드가 없으면 돌아가기 힘든 구조"라면서 "홈플러스 사태가 있긴 했지만 사모펀드가 운영하다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례로 봐야 한다. 사모펀드 기업 지배권 시장은 이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것을 규제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모펀드를 규제하면 어차피 해외 사모펀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며 "국내 사모펀드만 규제로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도 "사모펀드는 약 20년 전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이 됐는데 기업 지배권과 관련해 최근 고려아연이나 홈플러스 같은 사례는 다소 특이하게 나타난 사례로 봐야한다"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모펀드가 여전히 매우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도 사모펀드 기업 지배권과 관련해 리스크가 있어 정치권에서 규제 법안이 나왔었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사모펀드가 가진 순기능이 분명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의 한 두건의 사례로만 사모펀드 대주주의 역기능만 부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용수 교수는 "사모펀드가 경영개혁이나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가지고 기업 지배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금전적 이득만을 취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대주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최근 국회에서는 LBO 제한, 공시의무 강화 등의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의 경우 MBK파트너스의 무리한 차입 매수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권 교수는 "LBO 제한은 자본 자체에 규제를 주는 것이라 기업 지배권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모펀드에게 배당·감자·매각 등의 내용을 정기보고하는 등 '약속 의무'를 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매수약속권을 우리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사모펀드의 기업 지배권이 매우 활성화된 국가였다. 하지만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하며 공장 폐쇄 금지나 노동자 보호를 외쳤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잦아지자 아예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권 교수는 "영국은 사모펀드들의 이런 행태가 심화되자 아예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또 영국에는 '패널'이라는 민간 조직이 사모펀드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제도 있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정환 교수도 LBO 제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은행처럼 라이선스를 갖고 국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곳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것이 맞지만 사모펀드에게 이런 규제를 가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다만 국가 기간산업과 연관된 기업의 사모펀드 인수합병(M&A)은 사모펀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자본인지 등 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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